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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 법규/행정소송법13

행정소송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: 제23조 / 제24조 제23조 집행정지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.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(이하 집행정지라 한다)를 결정할 수 있다. 다만,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.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.④ 제2항의.. 2025. 6. 6.
행정소송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: 제21조 / 제22조 제21조 소의 변경①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.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법원은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.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제14조 제2항 ·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제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①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.. 2025. 6. 4.
행정소송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: 제20조 제20조 제소기간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.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(제1항 단서의 경우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.1. 조문분석 ① 취소소송은 처분 받은걸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한다. ②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.. 2025. 6. 3.
행정소송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: 제19조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.다만,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.1. 조문분석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. ②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처분(제일 처음의 처분)을 대상으로 한다. ③ 행정심판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(위법)가 있으면 그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. 2. 대상적격 1) 개념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이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, 즉 그 행정작용이 처분 또는 재결 등으로서 항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한다.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는 처분등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. 여기서 처분등이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의.. 2025. 6. 2.
행정소송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: 제18조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 1.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.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.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.. 2025. 5. 30.
행정소송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: 제16조 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①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.②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다.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제3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1. 조문분석 ① 소송 결과로 권리·이익의 침해받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사람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. ② 소송에 참가시키려면 당사자나 제3자의 의견.. 2025. 5. 29.
행정소송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: 제13조 / 제14조 제13조 피고적격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. 다만,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.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.제14조 피고경정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.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.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.. 2025. 5. 28.
행정소송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: 제12조 제12조 원고적격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.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.1. 조문분석 ① 어떤 처분을 취소해서 법률상 이익이 생기는 사람만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 ② 처분의 효력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분의 집행 등의 사유로 어떤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을 취소해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 2. 원고적격 (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) 1) 개념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, 즉,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을 의미한다. 남소방지(소송을 마구잡이로 제기.. 2025. 5. 27.
행정소송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: 제11조 제11조 선결문제①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·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7조, 제25조, 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② 제1항의 경우 당해 수소법원은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그 선결문제로 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1. 조문 분석① 어떤 민사소송에서 그 사건의 판단에 앞서, 그 사건에 행정처분이 존재하는지 혹은 유효한지 민사법원에서 판단해야 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17조(소송참가), 제25조(제출명령) 제26조(직권심리), 제33조(소송비용) 를 참고해서 판단한다.②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를 심리 할 때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에게 "민사소송에서 이 처분이 선결문제가 됐다".. 2025. 5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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